경찰청장·서울청장 초유의 긴급체포 "중범죄·증거인멸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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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서울청장 초유의 긴급체포 "중범죄·증거인멸 우려"(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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