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야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출국을 시도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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