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담당 검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심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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