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경남 양산의 한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서 A씨가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현장.
이후 A씨는 범행을 감추겠다며 B씨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짐승의 것을 다루듯이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뒤 방화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은 지극히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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