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친화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건강친화경영·문화·활동 부분에서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2024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증을 준비한 담당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건강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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