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모두 5건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67억6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혹은 사업기회를 제공한 경우다.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에도 과징금 5억1천만원이 부과됐고, 셀트리온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이용료나 창고 이용료 등을 받지 않아 과징금 4억3천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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