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의 사후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관계자는 "소환 조사는 없었지만 조사가 없었어도 영장실질심사는 가능하다"며 "공수처의 수사 기록들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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