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공동 국정운영을 하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제시한 가운데, 헌법학자들이 이 같은 행위가 또 다른 위헌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당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 정지하고 공동 운영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며 “헌법 규정에 따라 궐위되거나 사고의 경우가 아닌 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한 총리의 공동 국정운영 발표가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이 한 총리를 해임시킨 후에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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