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의자로 전환돼 출석을 통보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고,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내란죄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는 한 총리와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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