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내 한 계곡 탐방로에서 일부 관광객들이 암벽등반(클라이밍)을 위해 바위에 고정용 나사못을 설치하고 인근에서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하천법 제4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천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클라이밍의 경우 법령에 나와 있는 허가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만약 해당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한다 하더라도 단속 근거가 부족해 계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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