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앞서 배당 우수 기업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그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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