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 상속세·증여세는 '부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 상속세·증여세는 '부결'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주식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