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서 R&D 분야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연구시설 구축, 연구장비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맞춤형 심사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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