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기관 간 주도권 다툼이 불붙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주요 내란죄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에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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