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간 이어온 부부관계를 이혼으로 마무리 한 70대 남편이 전 부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예금을 숨겼다가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1993년 결혼해 2021년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전 처 B씨에게 재산분할 이유로 9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예금은 은닉한 것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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