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수사와 관련된 협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TF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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