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을 또다시 청구한 것이다.
실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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