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0일 공정위는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동안 아제라 플러스 제품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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