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40%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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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50%→40%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은 과표가 3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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