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검찰만 출석하면서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5분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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