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한 특별재심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