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은 향후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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