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0일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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