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에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야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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