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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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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