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도 20여명 가까운 의원들이 이 요구안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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