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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