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다.
이와 함께 R&D 예타제도를 대체할 심사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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