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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