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논란을 빚은 대구시립희망원 강제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됐던 전봉수(60)씨는 1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구지법 민원실에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9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1998년 11월 17일 천안역에서 놀던 중 납치돼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되며 23년 6개월을 가족과 헤어져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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