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불공정, 부정확한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은 작다"며 "김 의원은 열세인 여론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