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불공정, 부정확한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은 작다"며 "김 의원은 열세인 여론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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