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홍 일병은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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