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0일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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