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발생 농가 91% 방역 미흡…보상금 최대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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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발생 농가 91% 방역 미흡…보상금 최대 30% 감액

농식품부는 방역 수칙 위반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 보상금을 5∼30%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발생 농가의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은 철저한 백신접종과 매개곤충 방제·소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가축전염병"이라며 "농가에서는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참고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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