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검찰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사건의 관련 범죄로 보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나, 일각에서 검찰이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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