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쓰이는 전파 응용 설비의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외 합성 자재 등으로 지어진 건물도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는 건물의 재질이나 창문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파 차폐설비만 갖추면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해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설비들의 검사가 가능해진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반도체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시설자의 검사규제를 완화해 제품의 원활한 생산 지원 및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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