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혼선 논란을 빚은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찰,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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