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형만은 피하려고 시도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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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형만은 피하려고 시도하는 중”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강제 진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란죄에 따르는 사형을 피하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 전 의원은 “반란죄를 작당해 주도한 사람은 군형법상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강제 진입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반란죄는 헌법기관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로 단순히 군의 행동만이 아니라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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