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날 대표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법원행정처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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