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상품권 환전해 준 남성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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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상품권 환전해 준 남성 징역 2년6개월

상품권 업소를 운영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해 준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상품권 매매 업소를 운영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 C씨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퀵서비스 배달로 받은 뒤 상품권으로 환전해 줬고 이 대가로 5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은 되지만, 범죄로 인지하지 못했다.조직원 신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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