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9월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자사의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이 광고와 이 사건 표시를 함께 접한 소비자들은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돼 집중력·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식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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