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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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6억 원 부과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6,623건, 26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본세 45만 원 이상 체납 시, 1개월 경과 시 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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