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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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

그런데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영업자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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