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근거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9일) 오후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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