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의 제품 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문구를 쓴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바디프랜드의 행위가 ‘부당한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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