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무원 마약류 범죄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해 기존과 같이 엄중 징계 처리하되 자전거 등 음주운전 기준이 없어 일부 불합리했던 점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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