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를 질서유지의 개념에서 국회 경호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만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 업무를 하되 국회 사무처 소속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회에 파견된 서울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는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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