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4천억원대 자금 불법 조달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열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0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 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약 6천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회에 걸쳐 4천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는 데 가담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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