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폭설로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사 시설 복구 기간에는 피해 농가가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임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다.
이 밖에 피해 농가를 내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과 스마트 축산장비 수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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