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발생 농가 91% 방역 미흡…보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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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발생 농가 91% 방역 미흡…보상금 감액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 발생이 확인된 소 사육농장 23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91%인 21곳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방역 수칙 위반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 보상금을 5∼30%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농가 12곳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과태료 2천1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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